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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질문

쇼핑몰 상품정보제공고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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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브스 댓글 0건 조회 3,964회 작성일 2012-1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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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용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 이제 제대로 제공됩니다!

- 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3개 고시 제정 -
게시일 : 2012-05-21 09:20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상품정보제공 고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12년5월21일~6월11일)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게 실효적 제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1차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치던 금전적 제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강화했다.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고시 적용이 가능하다.


 

화장품정보예시


 

그리고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거래조건정보의 주요내용


 

또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예외가인정되는경우


 

전상법 개정에 따라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마련했다.


 

개정법은 영업정지 요건으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추가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과징금선정기준


 

전상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을 규정하여 실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리고 현행 전상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위반 행위 시 관련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강한 제재를 받게 되어 사업자의 법준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5월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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