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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작성일 2013-08-08 16:0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이브스 조회 3,69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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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을 가끔 받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무조건 가입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수신 의사(선택)와 무관하게 반드시 이용내역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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