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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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브스 댓글 0건 조회 3,202회 작성일 2012-08-16 16: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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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이하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라이브스는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영리업체는 보안서버(최저 년 5만원)를 적용하고 있으며
비영리업체는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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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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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이하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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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업체는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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