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품정보제공고시 1
작성일 2012-11-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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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브스 조회 4,109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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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고시 제정안 공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공포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해야 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의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고시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담고있다.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이외에도 표시·광고 매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알려 소비자가 실제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의2 신설)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설명·고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한다.
기만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설치 시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해야하는 사항을 정했다.(안 제11조의3 신설)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방법 등을 설명·고지해야한다.
「상품정보제공 고시」에는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그리고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서는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등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있다.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고 ① 영업정지가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소비자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가중(1차조정) 및 소비자피해 보상노력, 자진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2차조정) 등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을 규정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에서는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이 삭제되면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현행 전상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여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제거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법 준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 등이 무단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가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단, 「상품정보제공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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